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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1일 공공·민간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아주경제 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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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엘타워서 10시 시작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종합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와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과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 부서에서 세부 설명을 제공한다.

지난 9월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에 대한 질문·의견에 답변도 준비했다. 이 안내서 최종본은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간 진행한 분야별 설명회와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 사항이 추가돼 이달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재된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번 공청회 이외에도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 가능하다.

아주경제=최연두 기자 yond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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