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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2차 경보 발령···불법 채권추심 피해 예방 목적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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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2차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에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했다.

금감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나,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무감면 관련 피해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채권추심회사(소속 채권추심인 포함)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업무(변제의 촉구 등)만을 수임받은 자로서, 채무감면에 대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 속해 있다.

채권자가 감면서류 등을 통해 감면의사를 채권추심인에게 전달할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는 감면서류를 받지 못해 세부내역(감면금액, 변제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권추심인에게 구두로만 들은 상태에서 후속절차('감면 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감면서류를 보관 △감면서류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증빙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등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한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부업체 채권을 추심 중인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부 약정서에 주요 약정사항이 미기재돼 있었으며,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돼 있었다. 더구나 대부채권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취급됐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대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동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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