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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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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50대 고 모 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 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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