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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2090번’ 딸 성폭행한 계부, 친모 숨지고 구속되자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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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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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고모 씨의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함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고씨에게 "피고인의 의견도 변호인과 동일한가"라 묻자 고씨도 "동일하다"고 답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 하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뒤늦게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2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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