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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스라이팅…옛 직장동료 성매매 시킨 40대 항소심서 징역 13년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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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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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1500여만 원,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남편 B(41) 씨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인 C(37)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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