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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해외직구, 배송 지연 등에 대한 환불 요구 건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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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하세요.


Q
해외사업자에게 트윈스 복싱글러브를 구매하고 99.94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트윈스 공식사이트가 아닌 것과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품 배송이 계속 지연돼 문의하자 사업자는 부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후 환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불에 대해 재 문의하였으나 사업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품의 장기간 미 배송을 근거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했고,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사기 의심 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10달러를 환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구입 전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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