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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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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서 무기산 사용 여부를 단속 중인 모습. 제공=경기도

김 양식장서 무기산 사용 여부를 단속 중인 모습.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에 대한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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