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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 맞은 2기 진실화해위, 신청 사건 중 49% 종결 “활동 기간 1년 연장 필요”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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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출범 3주년이 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신청 사건의 49.3%를 종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5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1기에 이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 재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 독립 운동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 및 실종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 침해나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 조사를 실시한다. 연 2회 대통령 및 국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총 2만 323건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접수했고 전체 사건의 49.3%인 1만 19건을 종결 처리(진실 규명·규명 불능·각하·취하 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사 인력 부족과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4290건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며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과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등 다수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근거해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과와 권고에 따른 지자체들의 피해 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266명에게 위로금과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금과 생활비 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측은 “아직까지 권고사항의 이행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이날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2기 진실화해위는 관련 법에 따라 내년 5월 26일까지 진상 규명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측은 “2기의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건수가 1기에 비해 80% 가까이 늘었다”며 조사기간 1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아직 8000여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진실규명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배·보상을 위해 관련법 제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 절차를 피해당사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배보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적대세력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배 보상 심의기구를 통한 보상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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