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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연합뉴스 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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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화양초[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화양초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사무실을 도심 건물에서 폐교가 된 광진구 옛 화양초등학교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폐교된 화양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 시설인 화양미래교육문화원(가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전까지 시 교육청과 성동광진지원청 센터·부서가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쓰고 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달 초 종로구 사무실에서 화양초 5층 교실로 이주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발의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전교조 서울지부 이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해당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9월에 재의결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해 김 시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을 수억∼수십억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섰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천만원인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원에서 3천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노조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 교육청에도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소송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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