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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리모 사건' 대리출산 아동 2명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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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 중 드러난 '평택 대리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임신 및 출산 의뢰인인 친부가 총 3명의 아기를 대리모들을 통해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 씨, 50대 여성 B 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 60대 친부 C 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한 온라인 난임카페를 통해 만난 브로커 B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C 씨의 정자를 이용해 남자 아이를 임신했고, 2016년 10월 출산해 C 씨 측에 건네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면서 포착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 씨를 알게 돼 의뢰인 C 씨의 정자를 제공받아 대리모를 하기로 했고, 출산한 뒤 아이를 C 씨 측에 건넸으며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9월부터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낳은 아이 외에도 2명을 더 다른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이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 씨는 B 씨를 포함한 브로커들을 통해 2016년 2명, 2017년 1명의 아이를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으로 등록시켰습니다.

2016년에 출산한 두 아이는 약 한 달 차이로 태어났으나 쌍둥이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C 씨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을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우보증제는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입니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C 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 3명이 있지만 아이를 더 갖고 싶었고, 아내의 동의를 받아 대리모 출산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안전확인이 됐어도 돈을 대가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혐의(아동매매)로 이들을 입건했으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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