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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매년 7시간 안전교육 받아야..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

파이낸셜뉴스 성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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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을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은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시간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 이달 중 구축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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