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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아동학대 예방·방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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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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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로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6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보완된 내용에는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업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사후 조치 등이 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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