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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하자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공무원…항소심서 감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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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징역 4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소송을 당하자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쯤 전남 순천에 위치한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설치해 건물 2층에 올라간 뒤 유리창을 깨고 B씨의 집에 숨어들었다.

그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십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고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고,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스스로 범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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