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 처리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없고 인사권자가 직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주교대는 올해 1학기 교수 공개채용에서 1, 2, 3차 평가까지 2순위였던 후보자가 최종 임용되자 학내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되면 총장이 이 중 한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해 교수 임용이 결정되지만, 논문 표절이나 임용을 위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1순위자가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이 채용 비리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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