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업이 어려워져 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6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양형 참작을 해야 하며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추가 제출 증거가 없고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채가 쌓이며 상황이 악화되자 우울증이 심화돼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사업과 부채 일부가 아내 명의로 돼 있자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모든 짐을 떠맡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며 열심히 일해 자녀의 삶을 뒷받침하고 싶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고 사회에 복귀하면 자녀에게 속죄하고 보상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서산시의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아내 B(47)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 부양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를 보내주다 사업이 경영난을 겪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거 중인 B씨에게 범행 당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며 B씨를 만났고 이동 중 휴게소에 들러 구매한 음료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나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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