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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추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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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 법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제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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