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 화장실 |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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