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리독과 미어캣 모습. 서울시 제공 |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전시금지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을 전시 중인 카페 등이 오는 13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내 관련 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법 개정으로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또 지금까지 시설 개요와 관리계획만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로 전환돼 동물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야생동물·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등록 시설은 5년 내(2028년12월13일)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라쿤·고슴도치·다람쥐 등 모든 야생포유류,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조류다.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파충류와 독이 있는 전갈목도 해당된다. 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은 전시금지 대상이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반려동물과 소·말·염소·돼지·사슴·닭 등 가축은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이동전시업·공원 내 소규모 시설·야생동물샵 등은 오는 13일까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내야 한다.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027년12월13일) 유예되나, 신고 없이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법 개정에 따라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동물원·수족관 동물과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올라타거나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한다”며 “체험행위 금지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에도 적용돼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수족관 이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를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허가 신청이나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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