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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충남 옥마산 ‘패러글러이딩 추락사’…안전장비 없이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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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경찰 “하네스 연결 안 된 상태서 이륙”
항공청 “사안 따라 업체 운영 허가 취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향신문DB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향신문DB


지난 추석 연휴에 조종사와 체험객이 충남 보령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가 업체 측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체에 대한 운영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6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번 주에 옥마산 패러글라이딩 체험 운영 업체 대표 A씨(60대 초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이후 충남경찰청은 업체 측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고 당시가 녹화돼 있는 바디캠 등을 포렌식하고, 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수사를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륙 당시 조종사와 체험객이 하네스(패러글라이딩에서 파일럿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라는 안전 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업체 대표가 체험객들의 패러글라이딩 체험 안전을 충분히 관리해야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력 20년이 넘은 조종사 B씨(69)가 당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비행한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업계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오랜 기간 종사해온 일부 조종사들이 자신감 때문에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와 관련해 위반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비행 승인과 자격증 취득, 안정성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내리지만, 사안에 따라 업체의 운영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30일 오후 3시22분쯤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옥마산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 B씨와 체험객 C씨(23)가 산 정상에서 이륙한 후 산 중턱에서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지난 10월 초 기준) 1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42건의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중 절반이 넘는 22건(52.3%)이 사망 사고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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