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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 씌우고 온몸 때린 50대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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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휴대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20~30차례 때렸다. B군이 휴대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게 폭행한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에는 B군뿐 아니라 동생 C(12)군도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한다.

정 판사는 “A씨가 B군 등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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