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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X…서울시 "13일까지 신고"

뉴시스 권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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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시행에 관리체계 강화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13일까지 신고 필수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시내 야생동물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시에 신고해야 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명세와 관리계획 등록 시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가능한 '등록제'로 비교적 전시가 수월했다. 하지만 동물복지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는 보유동물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개정된다.

향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신규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서울시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2028년 12월13일)에 받으면 된다.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의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전시할 수 없다. '라쿤 카페'도 마찬가지다. 다만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고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라쿤, 다람쥐 등 모든 포유류와 앵무목·꿩과 등을 제외한 조류, 거북목·뱀목이 아닌 파충류,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 등이다.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샵 등 판매시설)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와 이동전시 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 서울시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시에 동물원·수족관 허가 신청 또는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전시 동물의 복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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