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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한 5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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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굴복 상태 빠뜨려 범행…'그루밍'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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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고씨에게 "피고인 의견도 동일하냐"고 묻자 고씨는 "동일하다"고 답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A양이 만 12세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13년 동안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A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계속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올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양 친모는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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