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집 베란다에서 고기 파티…민폐인가요?"

뉴시스 김효경 인턴
원문보기
'베란다 고기파티' 누리꾼 갑론을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3.03.10. lmy@newsis.com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 없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3.03.10. lmy@newsis.com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굽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기 냄새가 아파트 전체에 퍼져 민폐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작성자는 글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주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도 아니고,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반면 오히려 공동 주택인 만큼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며 "본인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상관 없다면,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라며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내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한다.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2. 2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놀뭐 허경환 고정 위기
  3. 3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5. 5이해찬 전 총리 위중
    이해찬 전 총리 위중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