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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받다가 나사 ‘꿀꺽’…월 평균 2.1건 사고

한겨레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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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고 접수 4년간 112건

“날카로운 부품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70대 여성 ㄱ씨는 지난 2021년 6월 치과 진료를 받던 도중 5㎜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키는 사고를 당했다. 이물감을 느낀 ㄱ씨는 즉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60대 남성 ㄴ씨 역시 지난해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도중 임플란트 나사가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가 112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1건꼴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82건(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건수가 30건(26.8%)이었다.

실제 임플란트 시술 도중 나사나 구조물이 기도로 넘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이물질이 발견된 부위는 식도, 위장, 대장 등 소화계통이 대부분(94건·83.9%)이었다. 이어 기도, 폐 등의 호흡기계통이 14건(12.5%), 목 4건(3.6%)이었다.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만 14살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8건(7.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배출 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 시 리버댐(고무로 된 막)이나 거즈를 활용하고, 입으로 들어간 이물질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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