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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검사 선배' 김홍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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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면직안 재가 5일 만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 모습.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본인의 탄핵안 국회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5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 방통위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최근까지 국회가 추천하는 3인 위원들에 대한 임명이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면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2인 체제로 운영돼 왔고, 이 전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안건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당장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김 위원장 임명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면 '2인 체제'가 작동하면서 연내 방통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역시도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통·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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