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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통일된다…포장지 면적·글자크기 일원화

뉴스1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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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포인트로 진하게 표기…통신판매시에는 제품명·가격표시 옆에



서울의 한 마트에서 한 고객이 가공육 제품들의 원산지를 확인하며 쇼핑하고 있다. 2017.8.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서 한 고객이 가공육 제품들의 원산지를 확인하며 쇼핑하고 있다. 2017.8.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가 포장지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하하고, 국내 식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50㎠ 미만 8포인트 이상, 50㎠ 이상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장지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20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했다.

통신판매되는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던 것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며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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