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자료사진) /뉴스1 |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개발공사는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실제 작업중지 사례는 없다.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우선 유도하고 중지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에는 안전책임자 교체 등 조치하기로 했다.
진상화 사장은 "근로자와 도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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