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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생존과 직결된 문제...하도급법 통과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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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달 9일 종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성명을 내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 금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된다. 중앙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요원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결과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1건이다.

기술탈취는 주로 대기업이 저지르는데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고, 사내 법무팀까지 갖춘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회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손해액을 상정해줄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허법은 기보의 손해액 계산을 법원이 수용하도록 했지만, 기술탈취 문제를 다룬 현행 하도급법은 그렇지 않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은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해 기술탈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개정안 3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은 여야 이견이 적어 정무위는 오는 7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3개 개정안의 상임위안을 만들고, 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로 종료된다.

중앙회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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