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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받다 이물질 ‘꿀꺽’...고령자 특히 조심해야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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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의료진이 진료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뉴스1

지난 7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의료진이 진료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뉴스1


작년 1월 A(66)씨는 치과 치료를 받다가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아야 했다. B(77)씨는 치과 진료 중 5mm 크기의 치아 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60대 이상 고령자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생기는 일이 잦은 것으로 조사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내렸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치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는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68%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임플란트 시술, 크라운 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 치료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73%로 대부분이었다.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 기타 진료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 소화계통이 84%로 가장 많았다.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갈 때 통상 기침 반사로 흡인을 막는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 반사 기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 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하고 러버댐(고무로 된 댐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 치아만 드러내는 것), 거즈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물질이 떨어졌을 때 치과 위생사 등 의료진 보조자가 즉시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고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또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신 손을 들어 알려야 한다고 했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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