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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더 낸 부가세 경정청구로 37억 환급…재정 확충

연합뉴스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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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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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더 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37억원을 환급받는 재정 확충 성과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 사업장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센터, 숲애서 등 총 7개소, 사업비 421억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 자료 수집을 통해 국세청과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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