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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무면허 트럭이 접촉사고 현장 덮쳐··· 1명 사망·1명 중상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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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접촉사고 처리를 하던 남성이 1톤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사고를 처리하던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화물차 운전사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분께 강변북로 구리-일산 방면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접촉사고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남성은 숨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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