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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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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기자]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지방세 맞춤형 환급을 통해 다자녀가구 및 장애인 차량 취득자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미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총 4200만원으로 환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납세자 중 2019~2023년까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세대 내 추후 차량 취득 및 1년 이상 차량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납세자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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