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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피해 2800억…"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촉구"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최용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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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성명서..."손해배상 한도 5배로 늘려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2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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