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

뉴스1 전원 기자
원문보기

연이율 1%…15일까지 접수



전남도청사./뉴스1

전남도청사./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원이다.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가맹점 입점자는 10억원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등으로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및 융자 실행은 2024년 1월부터며, 융자사업비 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윤재광 도 농업정책과장은 "장기 저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전남의 농어촌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융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