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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 양식장 인체유해물질 살포 행위 단속"...'무기산' 불법 사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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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넉 달간 김 양식에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48곳)·안산(18곳)시 앞 바다에 있는 김 채취 양식장(3100ha)으로, 도와 시가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친다.

도에 따르면 무기산은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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