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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주인 구속영장 재신청

이데일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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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주인 CCTV·휴대폰 영상 복원
영상엔 범행 전 살인 지시하는 모습 담겨
앞서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3달 전인 지난 8월 김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물증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씨와 함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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