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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13구역, 조합-교육청 보유 토지 맞교환...수색초 용지 확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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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에서 조합이 보유한 토지와 학교 소유인 도로부지내 토지가 맞교환된다. 이로써 수색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수색·증산재정비촉진구역(옛 뉴타운) 수색13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수색1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수색1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재개발사업 획지로 계획된 구역을 학교시설로 변경해 수색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토록 했다. 기존 복합용지로 결정됐던 조합 소유 획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이었던 도로부지 내 필지를 맞교환한 것이다. 이로써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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