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채용 과정 개입 후 응시해 팀장 합격…'채용비리' 867건 적발

뉴스1 윤수희 기자
원문보기

권익위 825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건 수사의뢰, 42건 징계 요구…"사규 컨설팅 실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2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을 징계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임원 5명, 직원 63명 등 총 68명이며 채용비리 피해자는 14명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한 뒤 같은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된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사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 요구 사례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10일을 단축 운영하는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5건)가 있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 사례(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도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확인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해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많은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