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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 변호사, 아내 사인은 질식사?...6일 구속 심사 받는다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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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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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6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사인이 폭행이 아닌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와 충격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저혈량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피의자 A씨가 "둔기로 B씨(아내) 머리를 내리쳤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종로경찰서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를 40대 아내 B씨에게 둔기로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전했다. A씨는 지난 3일 종로구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직접 "B씨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소방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 불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전해졌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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