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청주 간첩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인지했다는 인적·물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입장으로,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송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최근 대구와 부산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부산에선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묵비권을 예고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검찰소환! 정치검찰에 선전포고’라는 포스터와 함께 “8일 오전 8시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후 검찰에 출석한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썼다. 지난 5월2일과 6월7일 두 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요구한 것이나 지난달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 역시 ‘무죄 확신’에서 비롯된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당시 송영길 경선 캠프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했다.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대치를 예고했다.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돈봉투 살포에 쓸 자금을 조달한 사업가 김모 씨의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준 적이 없어 송 전 대표의 이런 인사가 자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 조사를 통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20여명의 혐의를 보다 뚜렷이 확인하고 강제수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9400만원이 뿌려진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거나 최소한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3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지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관련 로비 명목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죄를 함께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보다 뇌물죄가 핵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같은 로비 혐의가 “불법적인 별건 수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 조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정점에 있는 인물을 수사 마지막 단계에 부르지 않고 먼저 부르는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공여자 측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수수 의원들에 대한 혐의도 분명히 밝혀야한다. 송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뤄졌던 전반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를 먼저 불러 조사한 다음에 수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시작될 무렵인 작년 11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먹사연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PC 정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먹사연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추궁했다. 박씨 측은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컴퓨터를 이용했던 직원들은 연구소에 매일 출근하는 상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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