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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친화 지원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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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수립, 인권경영 실행, 유지·개선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2018년 인권경영을 도입한 소진공은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경영 헌장 개정,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소진공은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임직원 모두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내외 인권이슈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인권친화 지원기관으로 안착하고, 공공분야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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