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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근거 영상 찾았다···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제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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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교사 혐의' 모텔업주
앞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경찰 "살인 3달 전 지시한 영상 확보"
혈흔 직접 닦으며 증거 인멸도


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 당시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경찰에 추가 확보됐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모텔 업주 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달 1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30대 주차관리원 김모씨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는 것을 지시하고 김씨의 도주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함께 확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씨와 함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선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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