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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위기 광림에 개선기간 부여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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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쌍방울(102280) 그룹 계열사 광림(014200)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광림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림은 개선기간 종료일(2024년 12월5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횡령 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계열사 광림도 지난 2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0.78% 수준이지만 횡령 금액이 10억 원을 넘기면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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