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도무형문화재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전승자의 공연, 전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 무형문화재가 지난 세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교로서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무형문화재가 경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