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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내가 고기 굽는 게 뭐가 문제냐"···아파트 베란다 논쟁 '시끌'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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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파트에서 고기 굽는 행위 금지 쉽지 않아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을 구우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네티즌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본인 집에서 뭘 먹든 본인 자유”라는 의견과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로 추정되는 곳에서 두 명이 버너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굽고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주로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많았다.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 자체는 똑같지 않냐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반면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가 맞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본인 집이니까 (고기를 베란다에서 구워도)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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