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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비위자 최대 해임 징계…이달 징계 완료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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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원칙적 금지
미 뉴저지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로이터]

미 뉴저지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로이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에너지당국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에 대해 최대 해임까지 징계키로 했다. 특히 이달안으로 징계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6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14개전력 관련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후속조치방안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키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또 산업부는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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