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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피켓 시위…카카오 “사전 협의 절차는 지켜달라”

헤럴드경제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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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지난 4일 오전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카카오 노조가 최근 사옥 내부에서 진행한 피켓 시위를 회사 측은 시설 점거라고 규정했는데, 노조는 노조 활동의 자율성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6일 공개했다.

공문은 오프라인 장소, 온라인 전산망 등을 이용해 조합 활동을 진행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 사전 협의 프로레스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4일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피켓 시위와 게시물 부착 등 노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진행됐던 카카오 경영진이 참여하는 제 6차 비상경영회에 앞서 노조 측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취지였다. 회사는 노조 측의 게시물 부탁 행위는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켓 시위는 회사 로비 일부를 점거한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공문에 대해 노조 측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서승욱 노동조합 지회장은 “지난 5년간 조합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합원 게시판에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게시글에 대한 제한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카오 아지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과 피켓시위를 진행했음에도 큰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직원이 쇄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보낸 공문이다”라며 “노조의 주장과 같이 침묵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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