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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 24마리 살해한 20대 붙잡혀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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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에 범행


유기묘 24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카페 회원들에 의해 드러났다.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들이 안부를 물었으나 A씨가 고양이 상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았다. 이에 회원 일부가 A씨를 찾아가 따지자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이에 회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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