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이투데이
원문보기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 금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4. 4이민성호 한일전
    이민성호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