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 등지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오는 13일까지 업체명과 소재지, 보유 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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